이미지 확대보기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대표 측이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6일자로 일부인용을 결정했다.
인용된 3개 항목은 구체적으로 2021~2023년 대손이 발생한 부동산 PF 현장과 관련해 투자의사결정 단계에서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일부 서류, 2022~2023년 부동산 PF 관련 차환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일부 서류, 2018~2023년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다.
김 대표 측은 앞서 지난 2023년 11월 2대주주로서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다올투자증권 측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2대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중요한 PF 대손현장 관련 자료가 인용되었으므로 신청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판부에서 인용된 서류를 확보 후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언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發) 하한가 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한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집중 매수해 2대 주주에 등극했다.
김 대표의 지분은 14.34%(특별관계자 지분 포함)이다.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 지분율(특수관계인 포함)은 25.19%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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