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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검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 임승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장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임승보 협회장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임 회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협회는 '기관경고',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융당국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임승보 회장의 경우 올해 3월 임기를 끝으로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차기 대부협회장 최종 후보로는 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이 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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