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검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 임승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장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임승보 협회장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2022년 9월 21일부터 그해 10월 7일까지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임 회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협회는 '기관경고',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융당국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임승보 회장의 경우 올해 3월 임기를 끝으로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차기 대부협회장 최종 후보로는 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이 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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