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점검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다.
최상률 국장은 “연중 진행되는 농·축협 종합감사 시 경영진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 내용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기계·시설 등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해 농·축협 직원과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농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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