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점검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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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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