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쿠팡은 14일 자사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는 전날 한 매체가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 리스트’ 엑셀 문서 파일 내부 자료를 작성해왔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매체는 자신들이 입수한 블랙리스트 추정 엑셀파일 내용을 공개하며 “쿠팡이 등록일자와 근무지, 요청자와 작성자에 이어 이름과 생년월일, ‘원바코드’로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순으로 기재돼 있다”며 “등록사유에는 암호 같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붙여져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쿠팡은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며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3일 보도된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라며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인사평가 자료는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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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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