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14일 자사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등록사유는 ▲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사건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업무방해 등 총 48종류다. 해당 매체는 엑셀 파일의 이름이 PNG의 의미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 Persona Non Grata:기피인물)’로 해석했다.
그러자 쿠팡은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며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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