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에 기초한 장중 반대매매가 적절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위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고, 미수금 청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반대매매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KB증권이 위너스자산운용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140억원 상당의 미수금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고, 위너스자산운용 측 투자자가 손실 본 금액의 30%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위너스자산운용은 일본 오사카 거래소의 닛케이 225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KB증권은 야간장에 반대매매에 나섰다.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요청) 없이 미결제약정을 모두 청산했다.
이후 KB증권은 발생한 손실 금액을 위너스자산운용 측에 청구했다. 그러나 위너스자산운용은 KB증권의 반대매매가 손실을 야기했다고 맞서며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도모라는 자본시장법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약관 제14조 2항은 자본시장법에 위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면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B증권 측은 판결문 수령 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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