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에 기초한 장중 반대매매가 적절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위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고, 미수금 청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6일 KB증권이 '일본 니케이225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 위너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KB증권이 위너스자산운용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140억원 상당의 미수금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고, 위너스자산운용 측 투자자가 손실 본 금액의 30%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 소송은 일본 대표지수인 닛케이225를 기초자산으로 한 해외파생상품에서 발생한 800억원대 손실 관련 공방이다.
이후 KB증권은 발생한 손실 금액을 위너스자산운용 측에 청구했다. 그러나 위너스자산운용은 KB증권의 반대매매가 손실을 야기했다고 맞서며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다.
당시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해외파생 상품시장 거래총괄 계좌설정 약관'의 14조 제2항)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면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B증권 측은 판결문 수령 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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