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예탁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 즉 실기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은 2023년 6월말 기준 대금 429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16억3000만원 포함), 주식 188만주에 달한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하여 일괄 수령·관리 중이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탁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61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45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74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0억6000만원 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2019년, 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캠페인을 대중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실기주과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예탁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물주권의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한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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