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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부당이득, 과징금 최대 2배 부과…불공정거래 처벌 대폭 강화”

기사입력 : 2024-01-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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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형벌·과징금 50~100% 감면…진술·증언 유인 목적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내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은 크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하위법령의 경우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공포 이후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은 40억원이다. 기존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과징금제도 신설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 단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했다.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부당이득액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형사처벌 등의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액을 실현 이익, 미실현이익, 회피 손실로 정의하고 각각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에서 발행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해 산정한다. 이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마련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이득액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할 경우 형벌·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진술·증언 유인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및 산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기관 간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 방향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등 관련기관은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제도에 대해 운영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과징금제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금융위 등 관련기관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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