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은 크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하위법령의 경우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공포 이후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 단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했다.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부당이득액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형사처벌 등의 기준이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할 경우 형벌·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진술·증언 유인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등 관련기관은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제도에 대해 운영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과징금제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금융위 등 관련기관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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