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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위법 행위' 무더기 적발…중개사 "강력한 처벌로 신뢰감 올려야"

기사입력 : 2024-0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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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공인중개업소./사진=주현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사진=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48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년 2월27일~7월31일)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1·2차 점검결과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이 적발됐고 이 중 수사의뢰 128건, 행정처분 333건(등록취소 7건·업무정지 124건·과태료 201건)이 이뤄졌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34명은 복수의 위법행위가 적발(20명은 위반행위 3건, 14명은 위반행위 2건)됐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위법행위를 하는 중개사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 무너진 신뢰감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중개사들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사회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공인중개사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 돼 버렸다”며 “중개업에 충실하고 노력하는 중개사들에게는 최악의 환경이 되고 있다. 까다로운 점검과 강력한 처벌로 질나쁜 중개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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