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년 2월27일~7월31일)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34명은 복수의 위법행위가 적발(20명은 위반행위 3건, 14명은 위반행위 2건)됐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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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위법행위를 하는 중개사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 무너진 신뢰감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중개사들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사회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공인중개사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 돼 버렸다”며 “중개업에 충실하고 노력하는 중개사들에게는 최악의 환경이 되고 있다. 까다로운 점검과 강력한 처벌로 질나쁜 중개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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