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 A증권사 임원 甲(갑)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프로젝트파이낸싱) 주선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하여 甲(갑)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B사)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C사)가 발행한 CB(전환사채)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500억원 상당 가액에 매각해서 이익을 부당하게 수취하였다.
금융감독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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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왔는데, 이번 기획검사에서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됐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잠정 검사 결과에 따르면,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하여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CB투자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하는 사례가 나왔다.
또 PF 사업장의 비공개 수익성, 안정성 정보를 지득하여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사십억원 상당의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900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시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CB에 대해 소속 증권사가 인수 및 주선을 수행하기도 했다.
다른 PF사업장 SPC(특수목적법인) 간 자금을 혼장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니라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금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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