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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교통비 3만원 지원” 서울 중구 새해 달라지는 정책은?

기사입력 : 2024-01-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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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정책 통합브랜드./사진제공=중구이미지 확대보기
중구 정책 통합브랜드./사진제공=중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힌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안전 중구’를 최우선으로 내걸고, 모든 주민이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 준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외국인은 누구나 오는 2월9일부터 1년 동안 자동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상해 의료비 1인당 한도가 지난해 30만원이었던 것이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신설된 장례비는 8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치면 1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도 지급한다.

새해부터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가 간편해진다. 중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빼기’ 서비스를 통해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가 24시간 가능해진다.

복지 혜택도 더욱 확대된다. 저소득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의 경우 배터리 교체 비용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5세~18세 유‧청소년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월9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지원금은 월9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나며 지원 대상도 18세~64세에서 5세~69세로 확대된다.

중구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도 올해부터 월 1만원 증액해 지급한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은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비와 택시비를 사용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중구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았던 규정이 바뀌어 올해부터 중복 지급이 허용된다. 앞으로는 참전 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수급자 중 수권자도 중구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7만원씩 받을 수 있다.

출산과 자녀 돌봄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새해부터는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연간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서울엄마아빠택시’가 새롭게 도입돼 양육자의 외출이 수월해진다.

또한 둘째 자녀 출산으로 첫째 자녀(12세 이하)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 신규 지원한다.

24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 주던 부모 급여의 경우 만 0세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지원금이 오른다. 기존에 출생아 1명 당 200만원씩 바우처로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2월부터는 중구민의 스포츠시설 이용 권한도 강화한다. 충무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등 7개 공공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접수 기간에 차등을 두어 중구민이 먼저 신청한 뒤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중구민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정보 플랫폼‘내 손에 중구’도 오는 2월 29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중구민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활 필수 정보, 분야별 혜택 정보, 생애주기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새해에도 주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 서비스를 더욱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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