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은평구청을 중심으로 대조1구역 조합 정상화 및 시공사와의 의견조율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현재 적합한 조합 집행부가 없다며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법원은 "조합장과 관련된 이견이 있더라도 이사 및 임원진이 있으므로 권한에 문제가 없다"며 보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합 내홍이 정리되고 테이블이 차려지면 공사비 갈등 해결 및 공사 재개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건설 측은 “설계변경·추가 공사비·손실 금융비용·일반분양 등의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분양 지연에 따른 비용 협상이 길어진다면 조합원들의 분담금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 흥행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한편 대조1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 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총 28개동 24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2017년 수주했으며 용적률은 243.48%, 건폐율은 24.83%이다. 공사비는 약 5800억 규모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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