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은평구청을 중심으로 대조1구역 조합 정상화 및 시공사와의 의견조율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현재 적합한 조합 집행부가 없다며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법원은 "조합장과 관련된 이견이 있더라도 이사 및 임원진이 있으므로 권한에 문제가 없다"며 보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합 내홍이 정리되고 테이블이 차려지면 공사비 갈등 해결 및 공사 재개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건설 측은 “설계변경·추가 공사비·손실 금융비용·일반분양 등의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분양 지연에 따른 비용 협상이 길어진다면 조합원들의 분담금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 흥행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보이는 곳이라도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기가 왔다”며, “결국 이번 대조1구역도 얼마나 빨리 사업이 재개되고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느냐가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대조1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 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총 28개동 24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2017년 수주했으며 용적률은 243.48%, 건폐율은 24.83%이다. 공사비는 약 5800억 규모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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