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착공 후 1년이 지났음에도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악의 경우에는 ‘제2의 둔촌주공’ 사태 재연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에 작년 10월 착공한 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아직까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부가 재구성된 가운데, 조합은 지난 3일(금) 대조제일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승인 건 ▲부담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건 ▲조합 사업비 추경예산 및 수입예산 변경 승인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 건 등 4개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다른 조합원들이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3일(금) 예정되었던 임시총회는 열리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은 “가뜩이나 착공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는데, 하루 빨리 집행부를 구성해 공사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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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1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 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총 28개동 24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2017년 수주했으며 용적률은 243.48%, 건폐율은 24.83%이다. 공사비는 약 5800억 규모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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