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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기사 모아보기)은 지난달 28일부터 법인고객 대상 온라인 적격중개기관(QI) 등록 서비스를 증권업계 최초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QI 등록업무’란 미국 국세청(IRS)과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한 QI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증빙을 완료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내외 세법,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일반법인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투자형 랩(Wrap) 투자 시 사전에 QI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법인의 해외주식 투자 니즈 확대에 맞춰 관련 업무를 빠르고 쉽게 개선해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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