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가령 올해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주택에 대해 전세를 주지 못하고 직접 잔금을 치른 뒤 입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전국의 주택은 66개단지, 4만4000여채 규모로 알려져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단지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 헤리티지자이 등이 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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