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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 무순위청약 끝 완판 성공…정부 규제완화 수혜 집중

기사입력 : 2023-03-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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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규제지역 해제·HUG 사업비 대출보증·주택공급규칙 개정 등 영향

공사가 진행중인 둔촌주공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경 / 사진=장호성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공사가 진행중인 둔촌주공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경 / 사진=장호성 기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랜 기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단지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무순위청약까지 진행한 결과 끝내 완판에 성공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 물량 4천786가구가 이날 모두 계약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달까지 4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을 진행해 최종 3869가구가 계약됐다. 정당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 계약률은 81.1%를 기록했다.

이 중 초소형인 전용면적 29∼49㎡ 899가구가 미계약돼 무순위 물량으로 나왔고, 지난 8일 진행된 무순위청약에 4만1540명의 구름떼 신청이 몰려 평균 46.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당초 이 단지는 높은 분양가와 전매제한 등으로 순위 내 청약에서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내며 우려를 샀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해 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전매제한 8년(당첨자 발표일 기준), 실거주 의무 2년 규제가 적용됐다. 즉 2030년 12월까지 8년간 집을 팔 수 없고, 완공 직후부터 최소 2년간은 무조건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올해 초 1.3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강동구가 규제지역에서 풀려나게 됨에 따라 둔촌주공 전매제한 기간은 1년(과밀억제권역)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오는 12월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고, 입주 땐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실거주 2년 의무가 수분양권자가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한 75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보증을 해주면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최근 7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HUG의 대출보증 아래 국내 시중은행 5곳(신한·KB·우리·하나·NH농협)에서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되는 첫 단지라는 점에서 둔촌주공은 또 한 번 첫 번째 수혜 단지가 됐다. 이에 따라 단지는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 소유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업계는 전국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임대사업 등을 고려하는 투자 수요들이 '줍줍'에 가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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