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단지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무순위청약까지 진행한 결과 끝내 완판에 성공했다.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달까지 4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을 진행해 최종 3869가구가 계약됐다. 정당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 계약률은 81.1%를 기록했다.
이 중 초소형인 전용면적 29∼49㎡ 899가구가 미계약돼 무순위 물량으로 나왔고, 지난 8일 진행된 무순위청약에 4만1540명의 구름떼 신청이 몰려 평균 46.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해 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전매제한 8년(당첨자 발표일 기준), 실거주 의무 2년 규제가 적용됐다. 즉 2030년 12월까지 8년간 집을 팔 수 없고, 완공 직후부터 최소 2년간은 무조건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올해 초 1.3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강동구가 규제지역에서 풀려나게 됨에 따라 둔촌주공 전매제한 기간은 1년(과밀억제권역)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오는 12월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고, 입주 땐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실거주 2년 의무가 수분양권자가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되는 첫 단지라는 점에서 둔촌주공은 또 한 번 첫 번째 수혜 단지가 됐다. 이에 따라 단지는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 소유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업계는 전국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임대사업 등을 고려하는 투자 수요들이 '줍줍'에 가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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