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사이 무리한 갭 투자로 인해 양산된 깡통전세와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이를 대신 갚아줘야 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상태는 덩달아 크게 악화됐다.
그러나 임대차3법을 비롯해 지난 2년여 간 전월세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했고,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이 곳곳에서 속속 드러나면서 미반환 사고가 급증해 HUG에도 부담이 지워지기 시작했다.
HUG는 지난해 13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순손실을 냈다. 올 상반기 HUG의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원)보다 무려 7배 늘어난 1조3281억원에 달한다.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달 열린 HUG의 정기 이사회에 참여한 한 이사는 “보증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 직원들의 업무 하중 및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발언했으며, 또 다른 이사는 “악성채권 매각에 대한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HUG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난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을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렸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적으로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이 가능한데, 지난해 말 HUG의 보증금 규모는 6조4362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미 올해는 10월까지 세입자들에게 2조7000억원 가량의 돈이 세입자들에게 지출된 상태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자본금이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3월 보증 가입 중단 사태가 일단 해결돼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HUG는 국토부·KB국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 내년부터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조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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