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전세사기를 당한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피해자들에 거처로 제공하는 길이 열린다.
27일 국토교통부·업계에 따르면, LH는 경매에서 낙찰이 된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다가구는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세입자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가구별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
만약에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원하고, 후순위는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못했다. 이 상황에 다가구 전세 피해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를 통해 LH가 피해 다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한다. 후순위 세입자의 경우 LH와 임대 계약을 맺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피해 다가구주택을 경매에서 제삼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기대감만 주는 소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30대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씨는 “피해자들은 온전히 정부의 빠른 응답을 바라면서 빚더미를 두고 시간싸움 중”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자체도 최소 3개월은 걸린다. 선정되면 그제서야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고, 또 몇 달 기다려야 전환대출 신청할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차원에서 노력해준다는 것은 알겠지만, 본인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빠르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며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은 없다. 강력한 처벌과 빠른 구제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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