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최근 하이투자증권(대표 홍원식닫기홍원식기사 모아보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서에 수시검사를 위한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꺾기 영업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인 하이투자증권이 차주에 부실채권 매수를 조건으로 대출 약정을 해준다며 영업 행태를 지적했다.
또 하이투자증권 부동산 부문 사장의 자녀가 근무하는 증권사에 15조원 규모 기업어음 및 전단채 거래를 밀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홍 대표는 "감사가 진행 중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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