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3종이다. 내년 2월 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는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하는 특약이다. 대표적으로는 양막의 조기파열이나 조기진통으로 인해 수술받거나 분만 중 사고 또는 산후가 합병증으로 수술받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의 수술들을 보장한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은 임신 중 비정상 출혈, 과다구토로 입원할 경우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만성질환 임산부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발맞춰 더 많은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고자 관련 담보들을 출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보험이 더욱 필요한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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