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 금지에서, 오는 6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공매도가 내년 6월 30일까지 금지된다.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개선 마련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IB(투자은행) 전수조사 등 외국인, 기관의 무차입공매도를 강력히 적발해 처벌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임시 금융위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