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3.10.3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닫기 이창용 기사 모아보기 )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닫기 이복현 기사 모아보기 )이 정책 공조를 위해 저축은행, 농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를 공유한다.
한은과 금감원은 지난 30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했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축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정보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개최 원칙으로 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한은과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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