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 등을 부여할 때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에 신고‧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식매수선택권과 비슷한 주식 연계형 보상 제도인 RSU는 현재 별다른 공시‧신고 의무가 없는 상태다.
최근 회사가 무상으로 일정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부여 방법‧대상‧한도 등에 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한 것이다.
이번에 이용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부여 시 신고‧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다.
이 의원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 재벌 총수 승계 수단으로 이용된단 지적이 많다”며 “좋은 경영진을 확보하는 한편 오래 머무르게 하려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 전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