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지난 5월 실시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거짓·과장 표기시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국토부는 충분한 적용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개정안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원룸 집주인 및 관리인이 관리비를 과하게 올려 받는 사례는 굉장히 많았다. 법의 규제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소 불투명한 관리비를 통해 이같이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중개사는 “이번 정책으로 오피스텔·원룸 관리비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신뢰할수 있는 주거형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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