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7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24일 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기술 특례 상장 때 공모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하여 공모가가 높게 산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추정의 합리성·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추정 실적의 세부 산정 근거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또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에 추정치와 실적치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기재할 때에도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항목별로 기재토록 하여 차이가 발생한 원인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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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의 경우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하고 판단 근거 및 추정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에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 초과시 그 원인도 상세히 작성하도록 했다.
투자자의 경우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추정의 세부 근거 등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 이후에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괴리율 현황 및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제시했다.
개정서식 중 증권신고서는 시행일(10월 24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사업보고서는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시 적용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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