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7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24일 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자가 공모가 산정 개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한다.
추정의 합리성·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추정 실적의 세부 산정 근거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공모시 추정치와 상장후 실제 실적간 괴리율 공시대상에 특례상장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한다.
발행사의 경우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하고 판단 근거 및 추정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투자자의 경우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추정의 세부 근거 등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 이후에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괴리율 현황 및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제시했다.
개정서식 중 증권신고서는 시행일(10월 24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사업보고서는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시 적용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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