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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시 불법계좌개설 사고 등 고려" [2023 국감]

기사입력 : 2023-10-11 12:00

(최종수정 2023-10-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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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요건 따라 심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시 불법계좌개설 사고 등 고려" [2023 국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 과정에서 최근 발생한 불법 계좌 개설 사고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불법 계좌를 개설하고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부정 채용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여러가지를 봐야 할 게 있다”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을 보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단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고 실제로 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지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가 문제는 법으로 딱 심사하게끔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은행 등 금융사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위 조치가 대부분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보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그 다음에 이게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며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일단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임원 및 대표이사 등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 강화,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의무 도입,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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