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적, 경쟁적인 구조로 만든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10월 4일자로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합니다.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 예컨대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예: 바젤Ⅲ)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credit line)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에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한 업무 감독·검사권을 위탁하고, 이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별도 지침(기재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동 지침도 10월 중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의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되며, 이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나아가, 이를 통해 국내시장의 거래규모 증가와 가격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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