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명 '퇴직연금 활성화3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를 현재 18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분리과세 연금 소득 한도를 현재 12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납입액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저율 분리과세(연령별 3~5%)하는 연간 수령액 기준은 10년 넘게 1200만원이다. 그간의 물가상승과 퇴직연금의 확대, 성실한 연금 납부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분리과세 연금 소득을 상향해 고령화시대 보다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다.
납입액 세액공제율을 15%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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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은 퇴직연금 활성화 3법 발의와 관련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퇴직연금 활성화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통해 기존의 재정은 보다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국민의 전반적 노후는 보다 두텁게 보장되는 다층연금구조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퇴직연금 활성화 3법에는 김한규, 진선미, 박용진, 신정훈, 이동주, 김홍걸, 송재호, 이수진, 김승남, 양경숙 의원이 함께 했다. 양경숙 의원은 퇴직연금수령액분리과세 2000만원 상향 내용 개정안만 발의에 참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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