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추석 때 쉬면 해고당할 수 있어 쉴 수 없다”고 주장한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택배노조 간부 A씨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해고될 수 있어 추석 연휴 마음 놓고 쉴 수 없다”라며 “CLS 배송 위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CLS가 해당 택배영업점에 확인한 결과, 해당 영업점이 A씨에게 업무경감을 위해 물량 조정을 제안했지만 A씨는 “내 밥줄인데 줄이지 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CLS는 고소 배경에 대해 “퀵플렉서는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이 일한 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소속 영업점과 협의하여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택배노조는 허위 왜곡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노선은 월 800만원 이상 수입이 가능한 노선으로 알려졌다.
CLS는 “택배노조는 10주간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노선이 조정됐음에도 외조모상을 다녀왔더니 해고됐다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CLS는 이외에도 택배노조가 “4월 노조 설립 후 모두 17명을 사실상 해고했다”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더니 해고됐다” 등 허위 주장을 이어갔다며 17명 중 상당수가 이후에도 배송을 한 것을 확인하고 택배노조 간부들을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