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간부 A씨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해고될 수 있어 추석 연휴 마음 놓고 쉴 수 없다”라며 “CLS 배송 위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LS는 고소 배경에 대해 “퀵플렉서는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이 일한 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소속 영업점과 협의하여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택배노조는 허위 왜곡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노선은 월 800만원 이상 수입이 가능한 노선으로 알려졌다.
CLS는 “택배노조는 10주간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노선이 조정됐음에도 외조모상을 다녀왔더니 해고됐다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CLS 관계자는 “택배노조의 허위 인터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다른 노선에서 위탁 배송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이 부당해고 된 것처럼 주장하더니 추석이 다가오자 가짜뉴스로 다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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