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이 추진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통해 적정 탄소 가격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잘 작동하는 거래시장이 중요하다.
정부는 배출권 시장참가자 확대, 거래상품 다변화 등을 통해 폐쇄적인 배출권 시장을 개방해나가기로 했다.
내년인 2024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후 2025년부터 시장 여건을 감안해 개인의 시장참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4년부터 배출권 연계 ETF, ETN 출시 여건을 조성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하여 민간의 간접투자 활성화하는 것이다.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를 추가 지정하고, 시장조성자의 가격변동성 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는 규제도 손질한다.
배출권 수급불균형과 가격 급변동을 유발했던 잉여배출권의 이월제한 한도를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한다. 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국내 배출권 시장은 할당대상업체(700여개), 시장조성자(7개), 증권사(21개)가 참여 중이다.
2015년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거래량은 지속 증가 추세다. 반면 배출권 가격은 그간 누적된 과잉할당에 더해 코로나 19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2020년 이후 지속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23년 7월 24일 기준 배출권 가격은 7020원으로, 정점이었던 2019년 12월(4만950원) 대비 급락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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