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지난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사 재선정의 건’을 상정 후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이 계약 해지 안건을 논의하게 된 건 '고도 제한' 완화를 두고 갈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대우건설 측은 지난해 11월 고조제한을 118m까지 풀어 21층으로 짓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가 높이 규제 완화에 비관적인 입장이다. 한남뉴타운은 현재 남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9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고도 제한 완화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우건설과의 해지 수순에 나섰다.
한남2구역 외에도 시공사와 조합간 계약 유지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는 구역이 등장하고 있다.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북아현2구역 조합)은 오는 23일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DL이앤씨 시공사업단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북아현2구역 3.3㎡당 공사비는 49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61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어 시공사업단 쪽에서 조합 마감재를 반영한 3.3㎡ 859만원이라는 추가 공사비 인상안을 내놓았고,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책정을 두고 조합과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라며 공사비 20% 하향을 요구하면서 골이 깊어졌다.
조합 측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시공사 측은 749만원의 공사비를 제안했으나, 조합 측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햇다. 이후 지난달 조합 측이 시공단 측에 공사비 관련 설명회를 요청했으나, 시공사업단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사업단 선정 취소 및 공사도급가계약 해지의건 ▲공사비검증 2022년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서기준 의결의 건 ▲임시총회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심의 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원하는 공사비는 현실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강경한 입장인 이유로는 다른 한 건설사가 600만원대 공사비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고품질 제품에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을 것이고, 추후 공사비로 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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