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은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SR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승차권 거래는 불법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 것을 당부드린다”며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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