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이아이디,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이트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아이디에 대해 "동사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아이디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화전기, 이트론도 상장폐지 여부는 기심위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앞서 지난 5월 10일 이화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거래소는 회사측 답변을 듣고 매매거래를 재개했으나 실제 혐의 내용과 달랐고, 5월 12일 오후 세 종목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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