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감독 대상이었던 금융사로 이직하는 사례도 많았다.
지난 10년간 금감원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곳은 법무법인 광장 8명, 금융보안원 5명, 법무법인 태평양 4명, 법무법인 율촌 4명, 하나증권 4명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도 속속 나오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지만, 2021년 40명, 2022년 35명, 올해 2023년 상반기에는 28명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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