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LX공사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유재산이란 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뜻한다.
그동안 전 국토의 약 8.3%, 450조원 규모를 차지하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은 지방 정부의 인식·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현상 유지에 그쳤고 등기·토지·건축물 대장 등으로 각각 관리되다 보니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이로써 LX공사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167개 지사를 통해 지적측량과 전문적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단순한 유지·보존을 넘어 적극적 활용·매각 등이 가능하도록 정책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LX공사는 수탁기관으로서 실태조사, 대부계약, 무단점유 발견 및 후속 처리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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