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오는 11월 17일부터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가 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 16일 벤처기업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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