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5,209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2,857건, 광고 12,352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2,857건으로 경고 25건(0.9%), 주의 2,758건(96.5%), 권고 74건(2.6%)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가장 큰 비중(883건, 30.9%)을 차지하였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781건, 27.3%), 선정성의 지양(360건, 12.6%), 자살보도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3.0(122건, 4.2%),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121건, 4.2%)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2,352건으로 경고 9,935건(80.4%), 주의 2,414건(19.5%), 권고 3건(0.0%)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0,183건(82.4%)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1,733건(14.0%),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157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인터넷신문교육전용종합사이트인 ‘INEE(「Internet Newspaper Ethics Edu」)’를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이슈 관련 보도 가이드 제도 도입, 신규 서약사 대상 가입 전 교육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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