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디지털 부동산 투자 플랫폼 위펀딩(대표이사 이지수)이 8년간의 개발 끝에 부동산 투자권리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위마켓'을 선보인다.
고객은 위마켓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자 권리를 다른 투자자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대출 상품 투자 시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원리금 수취권'을 갖게 되는데, 이 권리를 위마켓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 것이다.
위펀딩과 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체 중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곳은 두 군데 정도이지만, 주식처럼 투자 권리를 매도·매수할 수 있는 곳은 위마켓이 유일하다. 기존 부동산 투자의 폐쇄성을 개선했다는 게 위펀딩의 설명이다. 앞서 비공개 베타테스트 기간에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에 참여하기도 했다.
위펀딩은 2015년에 문을 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상품 전문 온투업체다. 현재까지 누적투자액 1076억원, 실현수익률 16.06%, 부실률 0%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첫 온라인에서 부동산 투자를 제공했으며, 2021년에는 1000원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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