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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에 차량 327대 침수 피해…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촉각

기사입력 : 2023-08-11 17:52

(최종수정 2023-08-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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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금융당국 종합대응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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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한반도를 관통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침수된 차량이 3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12개 손해보험사에 태풍 ‘카눈’이 상륙한 10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총 327대로 나타났다. 추정 손해액은 15억2400만원에 이른다.

강원, 대구 등 지방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존 보다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작년 8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70%대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대까지 올랐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보상금 규모는 1593억원에 달한다.

손보업계에선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율은 기존보다 상승하겠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영향이 적었던 만큼 손해율이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 탓에 손해율이 컸지만, 올해는 영향이 적었다”며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상반기 대비 손해율은 상승할 수 있지만 지난해만큼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카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대출 유예, 보험료 납입 면제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라이프생명은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를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한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 기간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태풍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보는 태풍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태풍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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