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12개 손해보험사에 태풍 ‘카눈’이 상륙한 10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총 327대로 나타났다. 추정 손해액은 15억2400만원에 이른다.
강원, 대구 등 지방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존 보다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작년 8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70%대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대까지 올랐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보상금 규모는 1593억원에 달한다.
손보사 관계자는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 탓에 손해율이 컸지만, 올해는 영향이 적었다”며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상반기 대비 손해율은 상승할 수 있지만 지난해만큼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카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대출 유예, 보험료 납입 면제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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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생명은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를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한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 기간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태풍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보는 태풍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태풍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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