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현대차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건 등을 적발해 지난 18일자로 기관경고 중징계 및 직원 등 3명에 감봉 및 견책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현대차증권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78건, 406억4000만원 규모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 상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지목됐다.
또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판매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 출시과정에서는, 제안서내에 첨부된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해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의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할 수 있는데도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 설명한 점이 지적됐다.
2017년 6월 현대차증권 직원의 투자광고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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