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오는 31일부터 '신(新) 영문 DART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출인의 공시 부담 없이도 DART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의 법정공시 보고서명 등을 외국인 투자자가 영문으로 실시간 검색·확인 가능해진다. 일본 영문 전자공시 EDINET 방식이다.
기존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자율 제출한 거래소 영문공시만 조회 가능했던 데서 개선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영문 보고서명을 통해 공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번역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필요시 브라우저내장 번역기 등을 활용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의 법정공시 발생 사실 등을 제출 즉시 영문으로 확인 가능하여, 공시정보의 적시성이 제고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법정공시의 보고서 목차 및 서식 항목을 자동으로 영문 변환하여 제공하는 등 법정공시 영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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