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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음주운전 예방 위해 알코올락 등 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23-07-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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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담금 제도 도입 후 음주사고 7.8% 감소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오후2시 전경련에서 열린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2023.07.18.)./사진제공=보험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오후2시 전경련에서 열린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2023.07.18.)./사진제공=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우리나라 음주운전 예방을 높이기 위해 알코올락(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오후2시 전경련에서 열린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보험의 역할’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음주사고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고 과거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음주사고 사망자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사고 피해자 보험금 규모는 2000억원 내외로 전체 보험료 1% 내외"라며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률 확대, 보상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BAC) 기준 및 처벌 강화 ▲자동차보험 보상 제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을 도입해 음주운전을 억제해왔다.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은 공통적으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보상을 제한했다.

영국은 1982년 24%에서 2020년 14%로, 미국은 1990년 40%에서 2019년 28%로, 독일은 1991년 20% 내외에서 2020년 5.4%로 감소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우리나라에도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제도 도입 후 개선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사고부담금 제도 강화와 2007년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폭 확대,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BAC) 기준 및 처벌 강화. 보험료 할증 폭 확대와 사고부담금 제도의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약하나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과 더불어 일본과 같이 높아진 처벌수위에 부합하는 판결이 필요하고, 알코올락(Alcohol Lock) 도입 등 교통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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