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오후2시 전경련에서 열린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보험의 역할’을 발표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사고 피해자 보험금 규모는 2000억원 내외로 전체 보험료 1% 내외"라며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률 확대, 보상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BAC) 기준 및 처벌 강화 ▲자동차보험 보상 제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을 도입해 음주운전을 억제해왔다.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은 공통적으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보상을 제한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우리나라에도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제도 도입 후 개선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사고부담금 제도 강화와 2007년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폭 확대,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BAC) 기준 및 처벌 강화. 보험료 할증 폭 확대와 사고부담금 제도의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약하나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과 더불어 일본과 같이 높아진 처벌수위에 부합하는 판결이 필요하고, 알코올락(Alcohol Lock) 도입 등 교통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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