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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50층 안팎 1만2000가구 단지 들어서

기사입력 : 2023-07-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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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전체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전체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50층 이상 초고층, 1만2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

대상 단지는 ▲현대 9·11·12차와 대림빌라트(2구역) ▲현대 1∼7·10·13·14차(3구역) ▲현대 8차와 한양 3·4·6차(4구역) ▲한양 1·2차(5구역) 등이다.

현재 준공 40여년이 넘은 압구정 아파트는 서울 한강 중심부에 위치했지만 획일적 경관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안을 통해 압구정 아파트를 '미래 한강의 매력적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단지계획 차원을 넘어 경관, 보행, 녹지, 교통체계 등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는 ‘하나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채꼴로 펼쳐진 압구정의 특징을 살려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직된 높이 규제를 없앴다. 최고 층수를 종전 35층에서 50층 내외로 상향한 것이다. 한강 변 첫 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했다. 시는 창의·혁신 디자인 도입 시 창의·혁신 디자인 여부는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강남·북을 잇는 동호대교와 성수대교를 따라 광역통경축(조망 확보 공간)을 형성하고 서울숲, 응봉산, 달맞이봉공원 등 강북의 주요 자원과 압구정의 보행통경축을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경관을 유도한다.

한강변 30m 구간은 '수변 특화 구간'으로 설정해 주민공유시설, 열린 공간, 조망 명소 등 특화 디자인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도시와 자연이 경계 없이 융합하는 한강변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변이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강북(성수)과 강남(압구정)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한다.

압구정3구역 조합에서 공공기여로 제안한 압구정~성수 보행교(자전거)를 시에서 수용하면서 강남의 상업·문화 기능(가로수길·로데오거리 등)과 강북의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삼표 부지·성수동), 서울숲이 도보 30분의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보행교는 자전거와 미래교통수단(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응봉역까지 이어지는 보행교를 통해 강북~강남까지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강변에서 30m 구간은 수변 특화 구간으로 설정해 주민공유시설, 열린 공간, 조망 명소 등 특화 디자인을 통해 도시와 자연이 경계 없이 융합하는 한강변을 조성할 계획이다. 2구역에 수변 커뮤니티 시설(여가거점), 3구역에 덮개공원(문화거점), 4·5구역에 조망데크공원(조망거점)을 각각 설치한다.

현재 아파트로 단절된 ‘한강 가는 길’은 다양한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유시설을 갖춘 활력 있는 공간으로 개선한다.

가로수길, 병원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와 연결되는 남·북간 보행축에 연도형 상업시설, 주민공동시설, 생태녹지 등을 함께 조성한다. 동·서 방향으로는 압구정로를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공원을 교차 배치한다. 3구역은 압구정역에 가까운 일부분을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역세권 활성화와 함께 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유도한다.

공공주택도 약 1200가구 공급되는데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과 분양가구 거주 공간의 배치와 품질을 동일하게 계획해 적극적인 소셜믹스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주거 공간이 잠만 자는 곳이 아닌 휴식과 여가가 함께 하는 생활공간으로 기능하도록 건축설계 시 반영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예시적으로 제안했다.

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먼저 열람공고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 고시된다.

압구정 2∼5구역 정비계획 입안 절차도 동시에 진행된다. 강남구청 입안과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순이다.

다만 시는 정비계획 추진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단지는 일반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었던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의 공공성까지 담아내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사례가 한강의 잠재력을 살린 세계적인 수변도시 모델로, 선도적 주거문화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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