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경과조치 적용 전 보험업계 K-ICS 비율은 198.1%로 작년 말 구지급여력(RBC) 비율 205.9% 대비 7.8%p 하락했다고 밝혔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업계가 지난 3월 말 192.7%를 기록하며 작년 말 대비 13.8%p 상승했으며 동기간 손해보험업계는 206.2%로 1%p 제고됐다.
지난 3월 말 보험업계 K-ICS 경과조치 적용 전 가용자본은 244조9000억원으로 작년 말 RBC 가용자본 139조7000억원 대비 105조1000억원 증가했다. 금리하락으로 순자산이 증가하고 RBC에서 가용자본에 포함되지 않았던 CSM이 책정돼서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작년 말 3.73%에서 지난 3월 말 3.36%로 0.37%p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K-ICS 경과조치 적용 전 요구자본은 123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 RBC 요구자본 67조9000억원 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신규 보험위험 등을 인식하고 지급여력에 대한 신뢰 수준을 기존 99%에서 99.5%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금감원은 K-ICS가 보험업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개별사가 자본확충 등 재무적인 노력과 상품‧영업‧투자전략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12개 생보사, 7개 손보·재보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 보험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추진하고 경과조치를 적용한 모든 보험사가 매분기 제출하는 대표이사 검증보고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 100% 미만 보험사가 이사회 보고 후 제출할 개선 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고 매년 이행실적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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