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DAXA(Digital Asset eXcahnge Alliance·의장 두나무 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광고보고 기사보기)는 ‘가상 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가상 자산 경보제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개정 거래 집중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가령, 특정 코인 가격이 하루(24시간) 이내 50% 이상 오르거나 내릴 경우, 정보를 노출하는 식이다.
각 경보제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종목 거래 창에 배지(Badge‧휘장) 형태의 알림이 울린다. 경보는 최대 24시간 노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구체적인 적용 수치나 경보 노출 시간 및 예외 사유는 거래소별 또는 종목별 거래량 차이 등을 고려해 조건 범위 내에서 각 회원사 내부 기준에 따른다.
가상 자산 경보제는 지난해 6월, 협의체 발족 당시부터 5개 회원사가 함께 준비해온 자율 규제안 중 하나다. DAXA 자문 위원 검토와 시범운영 과정도 거쳤다.
DAXA 측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불균형 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재진 DAXA 상임 부회장은 “DAXA 회원사의 경보제는 일반인이 차트(Chart‧도표)나 호가 창을 통해선 쉽게 알 수 없던 정보를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각 회원사가 축적한 데이터와 노하우(Knowhow‧비법)에 개발 기술 및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 전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경보제 고도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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