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일 1영업일 전 오후 6시까지 확정된 발행금리를 반영한 정정 증권신고서가 제출돼야 하는데, 정작 확정금리 기준이 되는 민평금리는 이 시간이 지나서 공표되는 데 따른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행 채권 발행 과정 절차와 관련해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2023년 6월 초 HD현대오일뱅크가 수요예측에서 흥행하고도 7년물 채권 발행을 못한 게 기폭제가 됐다. 주관사인 KB증권이 발행조건 확정 증권신고서에 7년물 금리를 오기재하면서 발행이 철회된 것이다. KB증권이 금감원에 신고서 수정을 요청했지만 정정 가능시한을 넘어 정정 공시가 어렵다는 답변으로 발행은 무산됐다.
주관사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업계는 사실 그간 이같은 발행 과정에서의 시간차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현재 주관사인 증권사들은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민평금리가 공표되기 전에 4대 민간채권 평가사에 일일이 유선으로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하고 반영하는 식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결국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자칫하면 오류나 실수가 불가피한 여건인 셈이다.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7월에 JB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주관사인 DB금융투자의 증권신고서 정정 과정 중 금리 오기재로 회사채 발행을 철회하고 이후 다시 수요예측부터 과정을 밟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당국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유사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 촉박한 시간이 문제가 되는 만큼 행정상 문제가 크게 없다면 증권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예시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금리 변동성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등 연쇄적인 문제가 없을 지도 살펴야 한다.
그럼에도 발행금리는 중요 사안인 만큼 정확성을 기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결정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제도적 측면이든, 관행이든,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할 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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