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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개설부터 이미 '만 나이' 적용…변동 無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기사입력 : 2023-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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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신용대출 기준 '그대로'…고령투자자 판매 프로세스 변동없어

자료출처=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3.06.28) 포스터 일부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3.06.28) 포스터 일부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데, 증권업은 금융투자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서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되고 있어서 큰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 개설부터 청년 세제혜택 상품, 고령투자자 보호 판매 프로세스 등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판매사인 증권사들은 공통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 연령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계좌개설 및 상품 가입은 만 나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이번 변경과 관련하여 영향받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보통 연령제한 성격의 상품이나 제도들도 만 나이가 기존부터 적용 중이다.

상품 중에는 세제혜택이 있는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가 만 19~34세가 적용된다.

녹취·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 상품 판매 프로세스에서 적용되는 고령투자자 요건도 만 65세 이상으로 만 나이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 불가한 신용대출도 만 19세 이상 성인부터 가능한 점이 이전과 다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행정·민사 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나이는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추가로 1을 더 빼주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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