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발혔다.
은행 연금저축신탁, 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예금보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해약환급금*)과 분리하여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실예금자(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부실 발생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금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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