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이달 26일 CGV와 MOU(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GV 씨네드쉐프 용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각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각 사의 VIP 혜택을 교환한다.
신세계는 △백화점 7% 할인의 세일리지 △멤버스바 음료권 △아카데미 수강 할인 △무료 주차권을 CGV VIP 고객에 제공하고, CGV는 △1+1 영화 쿠폰 △콤보 50% 할인권을 백화점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MZ를 중심으로 한 신규고객 유치에도 새로운 변곡점이 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신백서재, 지니뮤직, 세바시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로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 중이다.
여기에 CGV 멤버십 고객 중 특히 2030 고객과 소통해 온라인 앱과 오프라인 백화점의 MZ 유입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MZ를 중심으로 한 신규 고객 창출과 기존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들로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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