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0일 금감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 요건은 5년 이상 단체보험 가입,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금 수령액 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전 5년간 10대 질병 진단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에 따른 간접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했다. 일례로 자동차 사고로 대여한 악기가 파손된 경우 수리비는 보상이 가능했지만, 대여료는 가해차량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암보험의 경우 약관에 따라 주치의, 임상의가 아닌 병리의(병리학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등)의 병리검사 결과에 부합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건물 매립 배관하자 등에 의한 누수는 건물 소유자 책임으로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었다.
금감원은 주식 신용거래와 리스차량 이용 시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신용융자 거래는 고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한다”며 “고객 역시 융자 만기 등 거래 조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 이용 고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리스사 안내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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