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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로 번진 김남국 코인 논란...국회 로비설에 “사실 무근”

기사입력 : 2023-05-12 15:41

(최종수정 2023-05-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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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P2E 업체 및 협회·단체가 국회에 로비한다는 소문 무성”
위메이드, “사실 무근…오히려 게임학회서 2800만원 후원 요청했다”

위메이드 판교 사옥 전경. / 사진=위메이드이미지 확대보기
위메이드 판교 사옥 전경. / 사진=위메이드
[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보유 논란이 게임업계로 번지고 있다. 한국게임학회가 ‘P2E(Pay to Earn)’ 업체들에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위믹스 발행 주체인 위메이드가 의혹에 “사실 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12일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 로비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오히려 한국게임학회에 지난 2020년부터 각종 학술발표대회 등과 관련해 총 5회에 걸쳐 2800만원을 후원한 적은 있다”고 대응했다. 이어 “불과 며칠 전인 5월 8일에도 위메이드에 한국게임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를 명목으로 500만원 후원 요청이 들어왔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게임학회는 성명문을 통해 게임업체들의 P2E 게임 합법화를 위한 국회 로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은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및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의 위믹스 보유 여부나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문에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업명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자연스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로비 주체로 지목됐다.

앞서 김 의원은 가상자산(코인) 수십억 원어치를 보유한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한때 127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P2E 게임은 게임 내에서 이용자가 미션을 통해 암호화폐나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획득한 가상자산을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현행법상 P2E 게임은 사행성 우려가 있어 국내에서 금지 대상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3호에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항이 기재돼 있다. 제32조에서는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경험,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 내 토큰이나 NFT도 환전할 수 있는 경품이라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 P2E 게임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초창기부터 일관되게 P2E 게임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온라인 게임판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바다이야기는 아케이드성 도박 게임이다. 지난 2006년 과도한 사행성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이때부터 사행성 게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꾸준히 국내 P2E 게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 산업이 계속해 발전함에 따라 무조건적 규제가 아니라 이에 맞게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로비 의혹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1분기 영업손실 468억원을 기록, 올해 신작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9일 진행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위메이드의 주력 사업인 ‘위믹스’ 생태계를 적극 확장 중이며, 신작 ‘나이트 크로우’를 연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 내 온보딩하는 형태로 글로벌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 ‘가상자산법’도 빠르게 의회 문턱을 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무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을 골자로 한다.

이주은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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